論 說 이 有體動産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廳託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합으로써 강제집 행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移動 및 감추기가 쉬워서 단순한 압류의 宣言과 그 등록만으로는 處分禁止의 實效를 거둘 수 없으므로 現實的인 占有確保節次가 필요하다(제요하 제63쪽). 고리하여 규칙 제176조계1항에서 경매개시결정 에는 자동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職 權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종전에 있던 별 도의 자동자 監守 • 保存命令은 필요없게 되 였다 (주석N제94쪽). 이는船船의 경우에감수 • 보존 이 필요한 것과 다른 것이다(법 제682조). 3.建設機械包含 건설기계는 비록 自動車管理法施行令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체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建設機械管理 法(종전의 重機管理法의 명칭을 94. 1. 1. 시행 으로 바꿈)시행령 제2조 규정의 불도우저 • 굴삭 기·지계차·노상안정기·기중기·공기압축 기 • 천공기 • 준설선 등 건설기계는 동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게 되 면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같이 취급된다 (규칙 제189조). 한편, 동법 제4조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등록이 안된 건설기계가 있다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며, 또한 등록이 株消된 건설기계는 물론 有體動産 으로 취급된다(제요하 제72쪽). 6 法務士8일모 4. 農業機械등除外 農業機械化從進法 제2조제1호 규정의 농업기 계(콤바인 • 트랙터 • 移秩機• 耕託機 등)는 登 記 또는 登錄하는 法規가 없어 등록(등기)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高價이더라도 유체동산으로 취급되며, 집행관의 전속관할인 獨立된 집행행 위로 압류를 하게 된다(私見). 또한, 軍需品管理法에 따른 車柄과 軌道 또는 空中線에 따라 운행되는차량은자동차관리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自動車管理法施行令 제2 조). 따라서 遊園地의 청룡열차 등은 有體動産 으로 취급되므로, 법원이 발한 별도의 명령없이 재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명의만에 기초하여 집행관이 직권으로압류하게 된다. 5.고밖의物件 법 제688조의2에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집 행은 부동산 및 선박의 규정에 準하여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大法院規則 은 행정부에서의 규칙과는 달리 法律에 버금가 는效力을가지고 있는것이다. ※ 法規의 優劣에 있어서 行政府에서 세정한 命令(大統領令 또는 部令)과 規則의 경우는 法 繼 命令, 規則의 順이고 여기서의 규칙은 주로 內部a성인 효력이 있지만, 司法府에서 制定한 規 則과 例規의 경우는 법률, 규칙, 예규의 순이며 대법원규칙은 對外的인 효력이 있다(大法院規 則은 大法官 全員會議에서 制定 또는 改正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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