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조(전산호적부와동일한 기록의 비치방법 등) 印 전산호적부보관자는매일 근무시간 종료후 전산호적부의 전체분 호적기록을자기테이프에 2 부 복제하여 그중 1부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그 전산호적부 보관자가 관리 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 여러 전산호적관서의 호적기록을 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 • 관리하는 때에는 그 호적기 록을동일한자기데이프에 복제하여 보관할수 있으며, 고보관방법은제1항과같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기데이프 중 가장 최근에 복제한 자기데이프에 기록된 호 적기록을규칙 제100조 제1항의 동일한사항의 기록으로 본다. ® 제1항의 자기데이프는복제한 다음 날로부터 2주간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호적부의 복구)전산호적부의 전부 도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 내에 보관된 자기데이프 1부에 기록된 호족기록을 이용하여 복구하되, 위 자기데이프의 기록 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산호적부보관자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자기데이프 1부를 이 용하여복구한다. 제7조(전산설비 등의 변경보고)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기종 및 구성의 주요부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 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법 제124조의3 제5항 규정의 안전조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도또한같다. 제8조(무인등본발급기 에 의한 등 • 초본 발급) ® 규칙 제104조 규정의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 • 초본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경우에 한하여 할수 있다. ®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임을 확인하는방법을 정하여 제1항의 호 적등 • 초본을발급할수 있다. ® 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등 • 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전산호족관서의 장은 미리 그 설치 장소, 실시시기,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사용할 직인, 신정인 본인여부 확인방법 및 시스템에 대 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등 •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3조 별지 제54호 서식의 I 60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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