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I I ___________ -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열람 • 동초본증명청구집수부를 비치 •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에 같음하여 발급기의 입력내력 서를 매일 일과 종료시에 출력하여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 • 보존하여야한다. @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호 적정보시스템의 안전 이상 및 자료유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호적등 • 초본 의 발급을중단하고 그 사항을 법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호적등 • 초본 발급과 관련된 호적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용에 따른 세부지침(호적등 • 초본 발급에 따른 구체적 인 절자)을 정하여 운용할수있다. 제9조(전산호적부의 열람) 전산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등 • 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 한 서면을교부하는방법에 의할수 있다. 이 경우 그서면에는 열람용 서면임을표시하는문구를 기재하여야한다. 제 10조(전산호적부부본의 관리 등) ® 법원의 장은 전산호적관서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호적부부본을 보관 • 관리할 담당자 (이 하 ‘‘부본관리 자” 라 한다)를 지 정 하여 야 한다. @ 부본관리자는 송부받은 부본(자기데이프)에 송부한 전산호적관서명 및 송부일자를 표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본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이를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전용용기에 보관 • 관리하여야한다. @ 보촌기간이 만료된 부본(자기데이프)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부본관리자가법원의 장의 인가 를 받아 데기하여야 하며, 그 폐기는 부본에 기록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 지 않도록 소각하거 나기타적절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제 11 조(집수장 동의 작성) ® 전산호적관서 의 장은 그 호적관서 에서 집수하는 호적사건은 모두 보조기 억장치로 작성된 집 수장에 집수하여 야 한다. @ 전산호적관서의장은호적법규와호적예규등에 의한각종통계에 관한보고서를보조기억장 치로작성할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만법무사임~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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