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__________ -드] 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2조(전산호적부의 기록) 전산호적부의 호적기록은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사법행정간행물등 록번호 100200-3201-17-200011)" 제2장에 수록된 호적기재례에 의한다. 제13조(전산호적부의 직권정정 • 기재에 관한특례) ® 전산호적관서의 장이 전산호적부상기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 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 • 기재서를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전산호적관서의 장 은 보조기억장치로 별지 제6호 서식의 직권정정 • 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 하여야한댜 @ 전산호적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류송부시 직권정정 • 기재호적목록을출력한서면도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식별부호의 등록 등) ® 사용자의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 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 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아니된다. @식별부호의 신규등록, 삭제, 변경 등은호적전산운영담당자가 수행하여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별부호관리대장에 그 치리내용을등록 • 관리하여야 한다. ® 규칙 제107조 제2항의 호적관장자 및 고 대리자의 식별부호 보고는 별지 제8호 서석에 의한다. 제15조(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 • 인수) ® 인계하는 호적관서에서 규칙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호적기록의 전부를 기 재한 서면은호적등본(말소 • 제적된자포합)으로 한다. ® 규칙 제108조 제3항의 개제사실 통지는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목록의 말미에 "0년 0월 0일 개제완료’’라고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인수한호적관서에서는 제1항의 호적등본의 앞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목 록을 합전한후, 고 표지에 「0 0 0 0년 규칙 제 108조 제1항에 의한 서면(인계호적관서 : 0 0 00, 인수일자 : 0년 0월 0양」이라고기재하여 이를다음해로부터 80년간보촌한다. I 62 法務士8멀포 녀L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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