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____________ 「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메일 -·-·-·-__________________ 를 l 능기부능 • 조본능수수료규직쿵개정 규직 (대법원 규칙 제1713호) 등기부 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 조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등기부 등 •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동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 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인터넷을동한동기부의 열람에 대한수수료는1등기용지에 관 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법인인감증명서의 교부수 수료는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7,000원’’을"8,000원’’으로 하고, 제5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제2항중"1,000원’’을"2,000원’’으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 의 말소등기 제5조의3 제1항 중"10,000원’’을"15,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 제2항중"2,000원’’을"3,000원’’으로 한다. I 64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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