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_ &頭결정 • • • ( 2001. 5. 29선고 2000 다10246 판결 [건롤소유권이전튠개 、 [1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 [2]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조합원총회의 결의없이 한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무효라고한사례 ` ·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견축조 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 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 체가 되 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 의 총유에 속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 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규약에 정한바가있으 면 이에 따라야 하고, 고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희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무효라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계276조 제1항, 주택견설촉 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2] 민법 제275조, 계276조 계1항, 주택건설촉 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 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 대만법무사염외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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