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가.船船 船船登記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선빅(總톤數 20톤이상의 機船과 軌船 및 總톤數 100톤이상의 靜船을말합. ※부선은 99. 4. 15. 선박등기법 제2 조의 개정으로 등기할 수 있는 선빅이 되었지만, 靜船 가운데 船船緊留用 ·肝藏用 등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水上에固定 設置하는부선은등기하지 못합)에 대한강제집행은 事物의 性質에 따른자 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법 제678조).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물론有體動産으로취급된다. 나航空機 航空法 제3조에 따라등록된항공기에 대한강 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例에 의한다 (규칙 제190조). 다工場抵當法 工場抵當法(또는 鑛業財團抵當法)에 따라 저 당권이 설정된 機械器具 등은 함께 저당된 士 地• 建物과 一體를 이루어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 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押留 • 假押留 • 假處 分은 이들 기계기구등에도효력이 미천디{공장저 당법 제3조 제10조, 광업재단지당법 제5조). ||.自動車引渡命令의性質 1.執行名義 자동차 인도명령은 집행명의(偵務名義)에 준 탤「『레릅웅대뺀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나 고 집행이 가능하고,(다만, 인도명령의 주문에 ”當院所屬 執行官'’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임) 원칙적으 로 집행관이 保管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대주석IV 제95쪽). 또한 자동자 인도명령은 假押留命令에 준하므 로 執行文의 附與가 필요없는 것이고, 이는 같은 집행명의지만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한 법 제647 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과 다른 점이다(주석IIl 제478쪽, 제504쪽). 2. 緊急性 자동차 인도명령의 집행은保全處分과동일한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경매개시결정(압류명령) 이 재무자에게 送達되기 전이라도집행이 가능하 다(규칙 제176조제2항). 한편, 明文의 規定이 없어 實務上 混亂이 있으 며 다른 見解가 있을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전 의 인도명령은 다음과같은理由에서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執行期限인 2주일(법 제708조제2항)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解釋된다(私見). G) 앞서 본 긴급성 때문에 시일이 너무 지나서 집행하게 되면 인도명령 當時와 사정이 달라져 不當한집행이 될 可能性이 있음 @ 경매개시결정후의 인도명령 집행기한 2월(규 칙 제 180조)의 규정과의 衡平性 문제가 있음. @ 압류된 자동자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 우에 집행관에게 하는 인도명령의 집행은 신청인 (재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집 행할 수 없다는 법 제530조제4항의 규정(규칙 제 맥납쿠사업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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