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158) / [2] 대 법 원 1992 . 4. 24 . 선고 9]다1896 5 만결(공1992, 167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 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대법원 2000.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애배상(재]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ffi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 4 ·판결요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비록 그 신청에 있어서 집 행력 있는 정본과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문서 를 침부하여야 하고 명시기일에 재무자의 출석의 무가부과되는등엄격한절차가요구되고, 그내 용에 있어서도 재무자의 책임재산을 담지하여 강 제집행을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꺼리 는 재무자에 대하여는 재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집강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담지하여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또는강계집행의 준비행위와강제 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 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산 관계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그 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 것으로 보 는것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2, 제524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공 1992 .1003) I 70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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