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 ( 2001. 6.1, 신고 2001 다21854판결 [근저당귄말소튠기의외복튠기철자이맹청구]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 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다른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피담보채무가소멸하였다는이유로말소청구를할수있는 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소유의 부동산과물 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재권자를 달리하 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 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 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재무자에 대하 여 구상권을 취득합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재무 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 순위저당권자는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 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 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있죠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 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 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고 물상보증 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를할수 있으므로물상보증인 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 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재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댜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42c'죠 제368조 제2항, 제370 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공 1994상, 1638) 대만법무사임~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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