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결 g『 、 & 2001. 6.5. 자2OOO마2605결정 [궁택를수리저분에대만이의]\ [1]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 는 가압류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불수리하고압류겹합을 이유로사유신고를 한겹우,공탁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은 .:J.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사례 、 ·판결요지 [1] 공탁사무의 처 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 에 대한이의에 있어서는즉시항고와같은신청기 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 의의 이 익이 있고 또한 촌속 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 야 하므로, 공탁공무원 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히여 고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히여 줄 것을구하는 경우, 공탁공 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고 이의의 이 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할수 없다.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 전부채권자 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 수청구를 하였으냐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 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고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 자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뿐당해공탁사건에관하여 더 이상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으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산청은 그 이익이 없어부적법하게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공탁법 제10조 / [2 ]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법 계10조,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52조 ( 2001. 6.12선고 99댜0612 판결 [사에영위쥐璋]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가등기가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겹우 원상회복의 방법 [2]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이루어진 후그 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된 겅우, 사해행위인 계약전부의 취소와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청구 취지의 변겹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 할수있는지 여부(적극) I 72 法務士8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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