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정 결 g『 、 • • • ·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전 경우고매매예약을취소하 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 에 따라 고 방법을 달리 한다고볼수는 없는것이며, 사해행위인계약전부 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할 경우그 일 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냐고 피담 부취소와가액배상을구하는 취지도포함되어 있다 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 담보 가등기라는점 등은고와같은원상회복의 방 로가액반환을명할수 있다. 법에 아무런 영향을주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 로 이전된 경우에 고 사해행위는부동산의 가액에 서 저당권의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고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 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고 가 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 법 제2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 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 41490 판결(공1999하, 2066) 2001. 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보중재무금튠] 보증기간과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계속적 보중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 인의지위를 승계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재무만이 상속된다.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 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합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2항 대만법무사임~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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