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줍國·결정 … • 참조판례 1998상, 796),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공 19322, 19339 판결(공1999 하, 1483) 2001. 6.12. 선고2001 다3580 판결 [대여금히 소멸시효가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것을시효이익의 포기로볼수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재무 전체를 목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고 이익을포기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완성된 재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재 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재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 을 재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재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고 재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 기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I 74 法務士8멀포 ·참조조문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 1992. 159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 4796 판결(공1992. 198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공1993하, 3177),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공1996상,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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