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8월호

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중운동단계에서 고 점회를 이어 받아민중 (1999.2.19 동아일보 기미독립운동 성격 - 의 의 역할이 없었으면 대규모의 전국적 • 전민족 미 재조명). 적 3 • 1운동이 되지 않았을것이다. 따라서 33인의 민족대표와 민중은 상호 대 신용하 서울대 교수는 ‘당시 초기 조직 자들이 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상호보완적 나 민족 대표들은 누구도 단세 시위 운동을 전 관계에 있었다(중앙일보 제7228호). 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 이 실현 될 것으로 생 때문에 3 • 1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역할 각하지 않았다.”며 3 • 1운동을장기적인 독립운 을 거세하려는 신복룡교수의 논리는 부당하다 「 동의 한 단계’로 본다면 성공한 것으로 말할 수 고본다. tL '-"·Y ·L 1 있다고 강조했다(1999.2.19 위와 같음). ··--. `.i. . -_i , I §- 신복룡교수는 『본래 ‘독립 선언서’ 는 한용운 II l 산석구 목사는 “나는 한일 합병에도 반대하 이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검토 과정 r , I .r r ! I . 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는 독립운동을 하겠 에서 문장이 너무 격렬하답는 이옵로 유보되었 l| . 『· I I J ` □ 다.”(1919.3.18 검사 취조서에서) 입는 조선의 고 최남선에게 다시 쓰게 했다.」에 대해서도 반 ` J • I (I I 국민성을 잃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조선 론을 제기한다· ... L [ J J 그 PI沼rr-- , I ~ ::a..1 독립을 계획하였다.’’(1919. 5.5 판사 예심 조서 이갑성 선생 생촌시의 회고담에서(1969. 1J J rI끄T 一 □ □ ll "I □- □rT 에서)라고 단호하계 답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조선일보) ‘한용운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독 %[J□ 5 □ h 고 .\J!l:1 강I □ f 당신 ‘일생의 지상 과업’으로 삼았다. 립선언서가 육당(최남선)에 의해 작성. 고 원 □ r ’ 已 기 1= □ 그 □_ L c::: 그 E 』ll,:一 :겅IP 고가 최 린의 집 안방 가야금 틈에 비 밀히 숨겨 =[_J :.r :- '? [.일 □連 공소심 공판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생명을 져 있을때도선언서를새로자기손으로쓰겠 그고 戶 누]· 1} 1...-亨ti'-.'i--.., Em합 LI ~ 끊지 못하고 있다. 고것은 한가지 바라는 희망 노라고 버티던 옹고집이 생각나요.”로 볼 때 7』 CJ I[. l ?J 이 있는 것이니 고것은 ‘조선은 언제든지 조선 독립선언서는 본래 만해가 쓰도록 되어 있었 - 'J''l 토 .L 기 사람의 조선이 될 것이다.’ 라고 재판장 앞에서 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육당이 쓰도록 되어 • 드 서슴없이외쳤다.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밝혀두고 싶다. L 공약 3장의 필자에 대해서도 홍일식 고려대 신용하교수는 초기 조직 단계에서 3 • 1운동 교수도 독립선언서의 본문뿐 아니라 공약3장 봉기를 기 획하고 준비하고 초기에 조직화히여 은 모두 최남선의 소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선 봉기에 접회한 것은 33인의 민족대표였다. 초 언서 작성 당시의 정황이나 문장구조 등을 고 기 조직 단계에서 민족대표의 역할이 없었다 려해 볼 때 공약3장의 필지는 최납선이 틀립 면 3 • 1운동의 접화가 되지 않았으며 반면에 없다고 했디{한국독립운동사 연구 3집중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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