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176조의2) @자동차소재지의 관할법원이 하는 인도명령 의 규정(규칙 계177조제1항) @ 집 행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 일내에 재권자가 경매신정하였음을증명하는 문 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자를재무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는 규정(규칙 제177조제3항) 등에 비추어 보아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고, 法規에 明文化 가요망된다(私見). Ill. 引渡命令節次등 1.管轄法院 自動車登錄原簿에 記載된 재무자의 주소를 관 할하는 地方 法院을 집 행법 원으로 한다. 또한 경 매 신청전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 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도執行法院이 된다(규칙 제174조). 2. 競賣申請콜의 記載事項 및 添附言類 자동차 인도명령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적에 職 權으로 하게 되며,(규칙 제176조제1항) 경매신청 서의 기재사항과점부서류는 강계경매 또는 임의 경매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갸强制競賣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執 8 法務士8일모 行力있는 正本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 여야 한대규칙 제175조). (1) 재권자 • 재무자 • 법원의 표시 (2) 자동자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재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執行名義 (4) 자동자등록원부에 적힌 재무자의 주소 나任意競賣 自動車抵當法(또는建設機械抵當法)에 따라 저 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지(도는 건설기 계)에 대한 擔 保權實行을 위한 경매(소위 임의경매)에는 부동산 경매 및 자동자 강제경매에 관한규정이 準用된다 (법 제730조, 규칙 제207조, 제요하제71쪽). 따라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다 읍 사항을 기재하고, 擔保權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偏繼가 있으면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포 함)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07조제1항). (1) 재권자 • 재무자 • 소유자(도는 권리자)의 표 시 (2) 담보권과 被擔保權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즉, 목적물인 자동차의 표시) (4) 피담보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 (또는권리행사)할적에는그越旨 및 範園 (5)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의 주소 3. 引渡命令의當事者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재무자가 보통이지만,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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