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의 효력발생 당시(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을 한 때, 도는 압류명령이 재무자에게 송달된 때, 법 제603조제4항, 규칙 계176조제2항)에 재 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그 이후부터 점유하고 있는 제3자도 인도명령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규칙 제176조의2, 법 제530조). 한편, 압류명령 당시부터 자동차를제3자가 점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3자의 同意가 있어야만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법 제528조, 제요하제 64쪽). 4.競賣申請前의 引渡命令 가. 自動車의 所在地管轄法院 경매신청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몹시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 는때에는, 재권자의 신청에 따라그자동차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규칙 제177조제1항). 경매개시결정전의 인도명령은 앞서 본(II. 2. 긴급성) 바와 같이 긴급성 때문에 보전처분과 마 찬가지로 2주일 내에 인도집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인도명령은失效되는것이다(私見). 나 自動車의返還 재권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 내에 경매신청을 하였음을 證明하는 文書를 내 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자를 재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tj(규칙 제177조제3항). 탤「『레릅웅대뺀 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낸 때에는 재무자에게 먄 환할 수 없고, 그 競賣開始決定正本에 따라 새 로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 다(주석 W 제96쪽). 5.競賣申請後의 引渡命令 가.執行期限 경매신정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합 적에 자동 자인도명령을 직권으로 하게 되는데,(규칙 제176 조제1항) 재권자가 이 인도명령의 正本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執行委任을 한 후,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집행관이 자동 자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取消하여야 한다(규칙 제180조). 이와 같이 2월의 집행기한을 둔 이유는, 집행 관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 執行目的物인 자동자를 접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경매기 일을 지 정할 수 없는데(규칙 제184조), 이런 狀態를 오랫 동안 放置하는 것은 節次의 안정을 해칠 임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자동자 가 인도되더라도 취소결정 전이면 집행법원은 取 消를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2월의 집 행기한은 훈시규정일 뿐만아니라, 취소를 하고 다시 경매신청하는 절차의 번거로운만이 반복되 기 때문이다(주석W 제97쪽). 나 引渡命令의失效 다만, 그 期隅은 訓示規定이므로 10일이 지난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 뒤라도재무자에게 아직 반환하기 전에 재권자가 로 인도명령이 실효되면 집행관은자동자를채무 맥납쿠사업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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