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관한 特別椿置令에 의하여 收用 • 사용된 土地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 의 整理에 관한 特別描置法 제2조 및 제3조의 水産業協同組合法에의한水産業協同組合,畜 규정에 의한 還買權者등이 還買權등에 의하여 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 林業 農地를取得하는경우 協同組合法에 의한 林業協同組合 및 人蓋協同 @ 農地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 組合法에 의한 人蓋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增進事業 시행계획 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農業基盤公社 @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 겨oT°· 機關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상호신 ®競落에의한移轉 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법 競落(入札)에 의한 農地의 取得의 경우에는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 競落許可時 執行法院에서 最高價買受人이 農 마을금고) @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효율적처 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執行法院에 제출하 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 의 여야 하고競落에 의한所有權移轉登記의 喇託 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 資産流動化 書에는그證明을添附할必要가 없다. 에관한法律 제3조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 ®眞正名義의 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所有 社 등이 競落을 받아 農地를 取得하는 경우 權移轉登記의 경우 ® 農地法 제36조 제2항에 의한 農地轉用協 眞正名義의 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 所有權 議를완료한農地의取得 移轉登記는 自己의 所有權을 回復하는 方法으 ®土地收用에의하여農地를취득하여所有 로 不眞正하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株消 하는경우 하는 代身에 고 不眞正한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을 登記義務者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의 方法 에 의하여 農地를HM냐하여 所有하는경우 을취하는것으로實質的으로는所有權의株消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 登記나 다름없고 이 方法에 의하여 農地의 所有 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權을移轉받는者는從前의所有權의登記名義 경우 人이거나 自己名義로 그 農地의 所有權保存登 ® 農漁村整備法 제16조, 제43조, 제56조, 제 記를 할 수 있는 者이므로 眞正名義回復을 登記 67조 또는 제85조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取得 原因으로 한 農地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에는 하는경우 農地取得資格證明은 이를 添附하지 아니한다 ®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 (90. 11. 27. 89 다카12395판걸 91. 2. 4. 등기예 득하여 所有하는경우 규 제718호 96. 3. 26. 등기예규 제833호). @ 都市區域內의 農地의 取得(도시계획법 제 ®擔保農地에 대한抵當權의 實行을 위한競 31조제2항제3호) 賣期日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競落人이 없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區域內에 있 때에는 는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法의 適用이 排除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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