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登記原因에 대홉f체 때문이댜 다만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農地라 4조 제2항, 99. 3. 24. 등기예규 제9ffi호) 노綠地地域안의農地로서鄒市計劃事業에必 要하지 아니한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取得資格 (가) 外國人土地法이 全面改正되므로 인하여 證明의 提出이 免除되지 아니한다. 外國人등도 그 國家가 우리 國民에 대하여 土地 따라서 邪市計劃區域內의 綠地地域에 속해있 의 取得을 許容하는 경우에는 고도 우리나라의 는 農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農地取得資 土地를 자유롭게 取得하고 契約諦結日로부터 格證明을 添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그 綠地 60일이내에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申告하면 地域의 農地가 都市計劃에 必要하다는 內容의 되고 土地取得許可는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記載가 있는 都市計劃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러나 同法은 特別히 定한 경우에는 例外的 @農地法人의 合{#에의하여農地를 取得하 으로 土地의取得契約前에市長등의許可를받 는경우 도록 規定하고 있다(外國人土地法 제4조 제1항, 쳅 地目이 農地에 該當하나土地의 現狀이 農 제2항) 作物의 耕作 또는多年性 植物裁培地로利用하 지 않음이 管轄廳이 發給하는書面에 의하여 證 (나) 外國人등의 範園 明되는 土地의 取得의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 G)外國人 個人 證明의 提出은 要하지 아니한다. 外國人인 個人은 "大韓民國의 國籍을保有하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제13조 고 있지 아니한 個人'’을 의미하는데 (外國人土 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地法 第2조 제1호) 外國國籍만을 保有한 자는 에 의한工場設立등의 承認을 申請하여 工場立 물론이고, 無國籍者, 大韓民國國籍을 가지고 있 地承認을 얻은 자 및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21 다가圖籍法에 의하여 國籍을喪失한자, 二重 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承認을 申請 國籍을 가지고 있다가 韓國國籍을 이탄신고를 하여 工場立地承認을 當該農地를 取得하여 所 한 자등도 포합되며 戶籍에서 除籍되었는지 여 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경우(企業活動規制 부를不問한댜 緩和에관한特別構置法 제8조, 제9조 제4항, 제 @外國法人또는團體 13조 참조)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勿論이 챕 土地去來의 許可를 받은 경우(국토이용관 고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라도 리법 제27조 제3항) 外國人土地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農地로서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의 규정 1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에 包含된다. 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자는 農地法 제8조에 의 卽 社員 또는 構成員의 半數이상이 外國人인 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받은 것으로 본다. 法人 또는 團體(위 나목),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 이나 理事 등 任員의 半數 이상이 外固人인 法 (4) 外國人의 土地取得許可書(外國人土地法제 人 또는 團體(위 다목), 外國人이나 外國法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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