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原因에 대홉f체 때문이댜 다만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農地라 4조 제2항, 99. 3. 24. 등기예규 제9ffi호) 노綠地地域안의農地로서鄒市計劃事業에必 要하지 아니한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取得資格 (가) 外國人土地法이 全面改正되므로 인하여 證明의 提出이 免除되지 아니한다. 外國人등도 그 國家가 우리 國民에 대하여 土地 따라서 邪市計劃區域內의 綠地地域에 속해있 의 取得을 許容하는 경우에는 고도 우리나라의 는 農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農地取得資 土地를 자유롭게 取得하고 契約諦結日로부터 格證明을 添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그 綠地 60일이내에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申告하면 地域의 農地가 都市計劃에 必要하다는 內容의 되고 土地取得許可는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記載가 있는 都市計劃證明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러나 同法은 特別히 定한 경우에는 例外的 @農地法人의 合{#에의하여農地를 取得하 으로 土地의取得契約前에市長등의許可를받 는경우 도록 規定하고 있다(外國人土地法 제4조 제1항, 쳅 地目이 農地에 該當하나土地의 現狀이 農 제2항) 作物의 耕作 또는多年性 植物裁培地로利用하 지 않음이 管轄廳이 發給하는書面에 의하여 證 (나) 外國人등의 範園 明되는 土地의 取得의 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 G)外國人 個人 證明의 提出은 要하지 아니한다. 外國人인 個人은 "大韓民國의 國籍을保有하 @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제13조 고 있지 아니한 個人'’을 의미하는데 (外國人土 의2 제1항 제1호 또는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地法 第2조 제1호) 外國國籍만을 保有한 자는 에 의한工場設立등의 承認을 申請하여 工場立 물론이고, 無國籍者, 大韓民國國籍을 가지고 있 地承認을 얻은 자 및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21 다가圖籍法에 의하여 國籍을喪失한자, 二重 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承認을 申請 國籍을 가지고 있다가 韓國國籍을 이탄신고를 하여 工場立地承認을 當該農地를 取得하여 所 한 자등도 포합되며 戶籍에서 除籍되었는지 여 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는 경우(企業活動規制 부를不問한댜 緩和에관한特別構置法 제8조, 제9조 제4항, 제 @外國法人또는團體 13조 참조)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勿論이 챕 土地去來의 許可를 받은 경우(국토이용관 고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라도 리법 제27조 제3항) 外國人土地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農地로서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의 규정 1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에 包含된다. 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자는 農地法 제8조에 의 卽 社員 또는 構成員의 半數이상이 外國人인 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받은 것으로 본다. 法人 또는 團體(위 나목),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 이나 理事 등 任員의 半數 이상이 外固人인 法 (4) 外國人의 土地取得許可書(外國人土地法제 人 또는 團體(위 다목), 外國人이나 外國法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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