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資本金의 半額이상이나 議決權의 半數이상을 가지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이 경우 資本金額 또는 議決權數를 算定합에 있어서 株式會社의 無記名株式은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 또는 단체 가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위 라목). ®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 困際機構의 範園는 外國人土地法施行令 제2 조 별표에 정한 機構를 말한다. (다) 土地取得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그 許可證을 첨부하여 야한다. 外國人이 土地를 取得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市長등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과같댜 G) 軍事施設保護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軍事施設保護區域, 海軍基地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海軍基地區域, 軍用航空基地法 第2條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基地保護區域 기 타 國防目的을 위하여 外國人등의 土地取得을 特別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地域으로서의 外國 人土地法施行令 第5조에서 말하는 軍事目的上 必要한 섭 지역으로서 建設交通部長官이 國防 部長官 등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告示하는地域 @ 文化財保護法 第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指定文化財와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 @ 自然環境保全法第2條 제12號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 (라) 許可對象 土地에 대해 許可를 받지 않고 經了된 登記의 職權株消의 可否 許可對象土地에 대하여 事前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諦結한 土地取得契約은 無效이나(法 第4條第4項),許可를 받지 아니한 재 所有權의 取得登記가 경료되 였다 하더 라도 고리한 登記는 法 第55條 第2號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登記官은 同法 第175條 이하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職權으로 株消할수는없다. (마) 外國法人 또는 外國團體가 아니라는 陳 明의提出 國內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도는 團體가 土 地에 대한 所有權取得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登 記官은그法人이나團體가 農地法 第2條第2 號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該當하는 外國法人또 는 團體인지 與否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登記例 規所定樣式의 陳述書를 提出케 한 후 登記를 하여야한다. (5) 規制地域의 土地去來許可書(國土利用管理 法 제21조의3. 90. 11. 23. 등기예규제 711 호 95. 12. 8. 등기예규 제827호, 91. 2. 4. 89다카 2398 판결) (가) 國土는 모든 國民의 福利增進을 위한有 限한資源이며, 共通基盤임에 비추어 고利用에 있어서는 公共福利를 優先시키고 自然環境을 保全함과 아울러 地域的 諸條件을 充分히 考慮하 여 土地가 合理的으로 利用되고 適正하게 去來되 도록 함으로써 良好한 生活環境의 確保와 國土 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함을 그 基本理念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地域의 土地가 投機的으로 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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