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가 形成되거나 地價가 急擊히 上昇하는 地域과 그러한 憂慮가 있는 土地中 國土利用管理法施 行令 第22111의 規定에 該當하는 地域에는 建設 交通部長官이 5年 이내 期輯1을 定하여 土地去 來許可地域으로 指定하고 이를 公告하며 고 公 告內容을 道知事에게 通知하는 바. 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登記所長과 市長, 郡 守 또는 區廳長에게 公告內容을 通知한다{國土 利 用管理法 제 21조의 2). 土地去來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에 대한 所 有權을 移轉 도는 地上權을 設定, 移轉(對價를 받고 移轉 設定하는 경우에 限)하는 契約(豫約 도 포합鳩- 諦結하고자 하는 當事者는 共同으로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의許可를받아야한다. 다만 同法施行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FA下 의 土地에 대한 契約의 경우는 그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계21조의3 계2항, 동법시행령 제 25조). (나) 土地去來許可地域內에서 그 許可對象은 고 地域의 土地去來에 限하고 建物은 이에 該當 되지 아니한다. (다) 土地去來許可對象은 所有權移轉契約, 地上權設定契約 또는地上權의 移轉契約에 限 한다. (라) 契約에는 豫約도 포함되므로 賣買豫約을 原因으로 한 土地의 所有權移轉請求權假登記 代物返還豫約을 原因으로 한 土地 所有權移轉 擔保權假登記, 地上權設立請求權假登記 地上 權移轉請求權假登記의 경우에도 土地去來許可 登記原因에 대홉f체 書를添附하여야한댜 (마) 契約은對價있는 契約에 限하므로 대가없 는 贈與, 提棄, 名義信託解止, 眞正名義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의 添附를 要하지 아니한다. 또한 契約에 의한 移轉이 아닌 相續,時效取得 에 의한 土地의 移轉登記, 契約解除로 인한 所 有權 移轉登記의 株:(할의 경우에는 그 許可書를 添附합을要하지 아니한다. (바) 許可를 받는 時期는 土地의 移轉契約을 諦結하기 前에 許미를 받아야한다. 事前에 許可를받지 아니하고한契約은그效 力을發生하지 아니하고無效가된다. 그러나 一般的去來慣行上 許可는 나중에 받 기로 하고 許可前에 契約을 諦結하는 것이 一般 的이므로 判例는 이런 点을 감안하며, 事前에 許 미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移轉契約은 無숫k이 나 契約時 許可를 潛脫하거나 排除할 目 的으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한 契約은 確定的無效이 므로 이 경우에는 事後에 許可를 받는다하더라 도 그 契約은 週及하여 有交k로 되지 아니하며 도한 同法 第31조의 處罰對象이 된다. 그러나 移轉契約時 그 許可를 潛脫하거나 排 除할 目的이 아닌 경우에는 無交t이나 流動的無 效로서 이경우에는 事後에 許可를 받으면 契約 時에 週及하여 그 契約은 有效하게 되며 또 동 법 제31조의 規定에 의한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아 니한다(91. 12. 24. 90다1243 판결). 許可를 받지 않고 諦結한 契約은 無숫E이므로 判{ylj는그 無效인 契約을 根擔로 하여 買受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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