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論 說 賣渡人을 相對로 土地去來의 許可를 받을 것을 施行하는 자가 고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條件으로 한 土地所有權 移轉登記의 請求訴는 것이 아닌때 @許可區域을포합한地域의 건전 提起할 수 없으며 다만 賣渡人에 대하여 土地去 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關係法令의 規定에 來許可申請에協力을請求하는 것은할수 있다 의하여 지정된 地域, 地區, 區域등의 지정목적에 고 한다(91. 12. 24. 선고 90다12243판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事業을 施行하는 者 또는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그 事業에 이용하고자 하 (사) 許可節次 는 것이 아닌때 @許可區域의 지정당시 당해 區 Q) 許可申請書의 提出(동법시행령 제24조) 域안에서 사업을 施行하고 있는 者가 그 事業에 土地去來許可申請은土地移轉契約을諦結하 利用하고자하는것이 아닌때 또는고 者의 사업 고자 하는 契約當事者가 共同으로 土地去來許 과밀집한관련이 있는사업을행하는者가그사 可申請書에 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때. @ 許可區 @ 當事者의 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域안에 居住하고 있는者의 日常生活 및 통상적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土地의 地番, 地目, 인 經濟活動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面積 利用現況 및 權利設定現況@ 土地에 있 정하는 用途에 利用하는 것이 아닌 때(이상 국토 는고作物 등에 관한 事項 @移轉 또는設定하 이용관리 법 제21조의4 제1항제2호) 고자 하는 權利의 事項@ 契約豫定金額 @ 土 또한 土地去來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의 i벤의 利用에 관한 計劃을 記載하여 이를 市長, 土地 利用目的이 @ 國土利用計劃, 都市計劃 郡守또는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한다. 기타 土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計劃에 적합하 @市長 等의 許可 지 아니한 경우 @生態系 보전 및 住民의 건전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必要한 한生活環境보호에중대한楚害를초래할우려 事項을 調査한 후 許可基準에 맞으면 이를 許可 가있는경우(이상동조동항제3호), 또한그面 하여야한댜 積이 고 土地의 利用目的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 그러나 @ 自己의 居住用住宅用地에 利用하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조 동항 제5호) 등의 고자 하는 것이 아닌때 @ 許可區域을 포함한 地 경우에는許可를하지 아니한다. 域의 住民을위한福靴施設 또는便益施設로서 市長, 郡守또는 區廳長이 土地去來許可申請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確認하는 施設 書를 받은 경우에는 그 許可申請書를 받은날로 의 設置에 이용하고자하는 것이 아닌 때 @ 許 부터 15일내에 許可 또는 不許可處分을 하고 그 可區域안에 居住하는 農漁民 또는 大統領令이 許可證을 交付하거나 不許可處分事由를 記載 정하는 者가 당해 許可區域안에서 農業, 畜産 한 事而을 通知하여야 하며 동법 제21조의14에 業, 林業 또는 漁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必要한 의한 先買協議節次가 進行中일 때에는 고 사실 것이 아닌 경우 @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 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한다. 하여 土地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는 사업을 만일 15일 내에 許可, 不許可 事由 通知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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