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原因에 대홉f체 거나 先買協議事項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고 기 @ 國民年金法에 의한 國民年金管理公團 간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許可가 있는 것으로 @ 私立學校敎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 본다(동법 계21조의3 제6항). 員年金管理工團 @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效率的處理및韓國 (아) 土地去來許可를 要하지 않는 경우 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設立 O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國家, 地方自 된韓國資産管理公社 治團體, 韓國土地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 @ 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民事訴 는 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인 경우로서 當該 談法에 의한競賣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경우 機關長과 市長등의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고 土 에는 국토이용관리 법 제21조의 3(土地去來許可) 地去來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의9 제1항) 계21조의9 제2항). 여기서 大統領令이 定한 政府投資機關 및 公 기타 大統領令이 定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동 共團體는 아래와 같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법시행령 제30조) 29조) @ 土地收用法에 의한 土地의 收用 • 使用, 동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還買의 경우 의한政府投資機關 @民事訴松法에의한競賣 @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林業協同組合 및 @國有財産法계12조의規定에의한國有財 林業協同組合中央倉. 産管理計劃에 따라 國有財産을 一般競爭入札 @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 및 에 의하여 處分하는경우 農業協同組合中央合 @ 公共事業의 施行者가 公共用地의取得및 @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 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土地를 取得 合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使用하는 경우와 同法 제9조의 규정에 의 @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 하여 土地등의 所有者 도는 그 包括承繼人이 土 合 및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地등을還買하는경우 @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講買從進에 관한 法 @ 都市再開發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管理 律에 의한中小企業振興公團 處分計劃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保留地 등을 @ 韓國銀行法에 依한 韓國銀行 賣却하는경우 @地方公企業法에의한地方公社와地方公團 @ 土地區劃整理事業法제56조의 規定에 의 ® 公務員年金法에 의한公務員年金管理工團 하여 換地豫定地를 指定하는 경우, 동법 제61조 ® 釜山交通公團法에의한釜山交通公團 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의 경우와 제57조 제4 @ 한국건데이너 坤頭公團法에 의한韓國건데 항 및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替費 이너 追頭公團 地 등을賣却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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