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論 說 @ 住宅建設從進法 제32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하는 경우와 동법 계33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 承認을 얻어 造成한 堡 地를供給하는경우 @ 宅地開發偉進法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를供給하는경우 @ 産業立地및桐發에관한 法律 第2조 제6호 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의하여 造 成된 土地를 同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 行者가 동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機關 에 貨貸 • 讓渡하거나企業體에 分讓하는 경우 @ 農漁村整備法 제4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換地計劃에 따른換地交付와 農地 등의 交 換.分合의 경우 @ 農漁村整備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 者가 農漁村整備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農地 를買入하는경우 @ 商法 제3편 제4장 제10절, 破産法 • 和議法 또는倉社整理法의 節次에 따라法院의 許可를 받아權禾LJ를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 @ 國稅 및 地方稅의 淵納處分 또는 强制執 行의경우 @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非常災害時 필요한 應急描置를 講究하 기 위하여 權禾IJ를 移轉 또는 設定하는 경우 @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의 賣買 • 交換 및 分合을 하는경우 @ 外國人土地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外 國人•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가 土地取得의 由告를하거나許可를받은경우 @ 韓國資産公社가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 效率的處理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 設立에 관한 法律 제4조 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土地를 取得하거나 競爭入札을 거처서 賣却하는 경우 및 韓國資産管理公社에 賣却이 의뢰되어 3희 이상 公賣하였으나 流札된 土地를 賣却하는 경 우 @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 • 負擔金등을 土地로物納하는 경우 ® 一般經濟 및 地價의 動向과 去來單位面積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以下의 土地에 대한土地去來契約 에 대하여는 第lI頁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要하 지 아니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大統領令이 定하는 用途別面積 FA下의 土地 는아래와같다. 다만 許可區域을 指定할 당시 當該地域에서 去來實態에 비추어 아래 면적이 姜當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當該基準面積의 3暗의 범위 안 에서 따로定하여 公告한경우에는그에 의한다. @ 都市計劃區域 안의 住居地域과 地域의 指 定이 없는 區域에서는 180m' 이하 토지 @ 都市計劃區域 안의 工業地域에서는 660 面이하토지 @ 都市計劃區域 안의 商業地域에서는 200 面이하토지 @ 쳅市計劃區域 안의 綠地地域에서는 200 m 2 이하土地 @ 都市計劃區域 밖에서는 500따 이하 토지 다만, 農地의 경우는 1000m' 이하토지. 林野의 경우는2000面 이하 토지. @ 假登記時 土地去來許可書를 添附한 경우 에는 本登記申請書에는 다시 고 許可書를 添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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