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必要가 없으며 假登記 當時에 許可地域이 아니었으므로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하지 아니하고 假登記가 경료된 후 本登記申請時에 土地去來許可地域으로 指定된 경우라도 그 本 登記申請書에는許可書를添附할必要가 없다. @ 契約當時에 許可地域이 아니었으나 登記 當時에 許可地域으로 指定되었어도 그 登記申 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할 필요가 없으며, 契約當時 許可地域이었으나 許可를 排 除하거나 潛脫할 目的이 아니고 事後에 許可를 받을 것을 前提로 한 去來契約을 합으로써 그 契 約이 流動的 無效狀態에 있던 中 登記時에 그 土地가 許可地域의 指定이 해제된 경우도 그 登 記申請書에는 土地去來의 許可書를 添附할 必 要가 없다고생각된다. (6) 傳統寺采|]에 속하는 不動産의 處分에 따른 登 記申請時에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 添附(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傅統寺桑Il이라 함은 佛像 등 佛敎信仰의 對象 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信가 修行하며 信 徒를 敎化하기 위하여 建立 • 築造된 建造物 (境 團地 • 動産 및 不動産을 包含한다)을 말하고, 寺菜I]에 속하는 不動産은 堡地 • 田 • 깥 • 林野 및 建造物을 말하는 바(전통사찰보존법 계2조) 同法 施行令이 定하는傳統寺柔|]에 속하는不動 産을傳統寺菜1l의 住持가貸與, 讓渡 또는擔保 의 提供을 함에 있어서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 者의 承認書를添附하여야한다(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登記原因에 대홉f체 (7)不在者財産管理人의權限 넘는行爲에 대한 法院의 許可(민법제25조) 不在者는 從來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 자 또는 從來 住所를 때나 現在 生死가 不明한 者를 말 하고 不在者는 스스로 財産管理人을 定할 수가 있으며 다만 不在者가 스스로 財産管理人을 定 하지 않은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 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고 不在者의 財産管理 人을選任하여 不在者의 財産管理를하게 할수 있다. 法院이 選任한 不在者財産管理人은 不在者 의 財産의 保存行爲, 管理目的인 物件이나 權 利의 性質을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園에서 그 利 用 또는 改良行爲를 할 수 있는 바(민법 계118 조), 이의 權限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法院의 許 可를 받아야 하며,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 不在者가 定한 財産管理人이 민법 제118조의 權限을 넘는 행위를 합에도 같다 (민법 제25조). 따라서 不在者財産管理人이 不在者 所有 不 動産의所有權移轉, 各種制隅物權의 設定과貸 借權의設定 등處分하는登記申請을함에는法 院의 許可書를침부하여야한다. (8) 國家有功者등의貸付財産의 讓渡에 따른登 記申請時國家報勳處長의 承認書 添附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등의 自 立과 生活安定 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家는 이들에 대하여 長期 低利로 貸付할 수 있는 바(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6조), 그 貸付財産은 이 法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론 사랍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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