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論 說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押留할수 없다. 다만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 償還能力이 없어 國家報勳處長의 承認을 얻어 다론 貸付對象者에게 이를 讓渡하는 경우와 銀 行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으로부터 本人이 貸付를 받기 위하여 擔保로 提供하는 경 우 및 이로 인하여 押留되는 경우는 제외한디{동 법 제58조). 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 에 의한 農土講入貸付• 住宅貸付로 인하여 取 得한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 는 때에 原因書面에 동법 제58조의 禁止事項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申請書에 記載하고同法施 行令 제77조 제1항 소정의 貸付財産證明書를 점부한 때에는 登記官은 고 特約事項을 登記하 여야 하며(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만일 그 特約事項이 있는 貸付財産을 다른 貸付對象者 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國家報勳處長의 承認書 를添附하여야한다. (9) 意思陳述을 命하는 判決에 裁判長의 命 可에 해당하며 裁判長의 命이 없이 附與된 執 行力 있는 判決正本에 의한 登記는 無效(51. 4. 27. 민상 92) 이나 職權株消의 對象은 아니며 (84. 4. 16. 등기선례 제146호), 그 反對給付의 履行을 條件이나 相換으로 意思陳述을 命한 것 이 아니라 獨立的 別項으로 命한 경우에는 裁 判長의 命을 받을 必要가 없다(96. 1. 4. 등기 3402-5 회답). (10) 理事와 會社間 의 去來時 理事會의 承認書 理事는 法人의 執行機關이므로 理事와 法人 과 去來關係를 하면 自 己契約이 되고 法人에게 不利益을 줄 염려가 있어 法은 一定한 制約을 加하고있다. 첫째 民法上 法人과 理事와의 去來의 경우에 相互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理事는 法人의 代表權이 없고 法人을 代表할 特別代理 人을 法院에 請求하여 이를 選任하고 그가 法人 을 대표하여 그 去來契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민법 제64조)(비송사건절차범 제33조). 둘째 商法上 法人인 會社와理事晶1의 去來에 意思陳述을 命하는 裁判은 그 裁判이 確定된 관하여는 商法은 特別規定을 두어 그 會社의 때에 意思陳述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判決이 確 定된 때에는 따로 執行文을 부여 받을 必要는 없 다(민사소송법 계695조 계1항). 그러나 고 裁判이 條件에 걸려있거나 反對給 付 있은후도는反對給付의相換으로意思陳述 을 命한 경우에는 裁判長의 命을 받은 執行文을 附與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95조 제2항, 동 법 제480조, 제482조). 이 때의 裁判長의 許可의 性質은 官廳의 許 一定한 地位에 있는 자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會社를 위한 特別代理人 選任을 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가) 株式會社와 理事間의 去來時 理事會 承 認書 株式會社의 理事는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때 에 限하여 自己 또는 제3자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다.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경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