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에는 민법 제124조(自 己契約, 雙方代理의 禁 止)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商法 제 398조). 會社의 代表理事가 한 理事會의 承認이 없는 會社와의 自己去來行爲는 會社와 理事間에는 無效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는그 去來 의 無效임을 主張하는 會社가 제3자의 惡意를 立證하여야 한다(94. 10. 1194다24626 판결). 따라서 理事와株式會社屈1의 去來에 따른 登 記申請함에는 理事會의 承認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株式會社의 資本의 總額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理事가 1 인 일 수도 있는 바 理事가 1인 인 경우에는 理事會 承認 代身에 株主總會의 承 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商法 제383조 제1항, 제4항). 理事會의 承認書는 法人登記申請書에 添附 하는議事錄이 아니므로公證을할必要는없다 (92. 6. 17 등기예규 제765호). 그러나 公證을 하지 않는 理事會 承認書에는 理事등의 印鑑印을棒印하고 그 印鑑證明을 添 附하여야 한디{규칙 제53조 제6호). (나) 有隅會社와 理事間의 去來時 監事등의 承認書 有限會社의 理事는 監事가 있는 때에는 그 監 事의 承認이, 監事가 없는 때에는 社員總會의 承認이 있는 때에 隅하여 自 己 또는 第3者의 計 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自己契約, 雙方代理禁止에 關한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有限會社의 不動産을 理事가 이를 買收 登記原因에 대홉f체 하거나 理事가 재무자가 되어 有限會社의 不動産 을擔保로提供하는등의 登記申請을함에는 申 請書에 監事, 監事가 없는때에는 社員總會의 承 認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고 承認者의 印鑑證明 도 첨부하여야한다(前法 제564조 제3항). (다) 合名合社 • 合資合社의 社員과 그 會社와 의 去來時 다른社員의 同意書 添附 合名會社의 社員은 다른社員의 同意가 없으 면 自 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合社의 營業部 類에 속하는 去來를 하지 못한다~ 제198조 제1항). 따라서 合名會社와 社員間의 不動産의 去來 로 인한 고 權利의 得喪變更에 관한 登記申請書 에는 다른 社員의 同意書를 添附하여야한다. 合資會社는 無限責任社員과有阪責任社員으 로 構成되어 있는 바, 有限責任社員은 다른 社 員의 同意없이도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去來를 할 수 있다 (商法 第275 條). 이 規定의 反對解釋과 合名會社의 規定의 準 用規定(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無限責任社員 은 다른社員의 同意없이는 會社와 會社營業部 類에 속하는 去來를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 會社의 不動産에 關하여 去來를하고그權利의 得喪變 更에 따른 登記申請을 할 때에는 다른 社員의 同意書를添附하여야한다. 나.否認廢止의 事由가되는경우 (1) 和議開始申請의 때로부더 決定이 있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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