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때에는 현재 분할된 부동산표시에 의히여 신청서 를 제출케 하여 집수 • 처리하여도 무빙하다고 하고 (등기예규 제17효타, 1필지의 토지 중 고 일부를 특정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명한판결이 확정되어 그판 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하기 위히여그특정부 분을 분필합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 번이 분필 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 을증명하는서면으로하여 분할한토지에 대한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등기예규 제455호) 하고 있다. 또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 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을 소명하기 위히어는, 그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히여 첨부한 노면(지적측량성과 도)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 적도등본 및 토 지대장동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라고(동기예규 제 734호)하고있다. 한편수탁자가소유권을 취득한토지에 대히여 판 결에따라지분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 있어, 등 기 원인증서로 제출하는 판결문에는 분할 전 지 번 및 면적이 기재된 반면등기신청서에는분할후의 지번 및 면적이 기재되는등고부동산의 표시가 서로상 위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더라 도 등기필증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 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 등기원인증서 에 기 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히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 필증작성에 관한 업무지침(등기예규 제1016호)에 의 하여 등기신청시 당사자에게 등기필증을 작성을 위 한 신청서부본을 제출케하여 판결문정본과 함께 등 기필 인증을하여야할것이다. (2) 판결확정 이후 목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기 이전에 공유물분할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경우, 판결에 대한승계집행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문을부여받아 집행 즉, 등기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가있다.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당사자 및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도는고를위히어 정구의 목적물을소지한자 에 대하여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변 론종결 후의승계인의 범위에 관히여는신 ·구 이론 간에 견해차가 있다. 판례입장인 구소송물이론에 의 하면 소송물인 정구가 대세적 효력을 가진 물권적 청 구권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 물인권리관계에 관한지위를 승계한자는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고, 재권적정구권일 경우에는 승 계 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위 패소자인 수탁자와 판 결확정 후 공유물분할을 한 다른 공유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서 공유자 명의의 분할된 부동산에 대히어는 이전등기신청을할수없 게된다. 3. 본 질의의 취 지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변론종결 이후에 경료되 었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변론 종결 이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바, 이미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3필지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바와같이 단독소유권을취득한 다른공 유지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공유 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없다. 한편 공유물분할 결과 수탁자인 피고가 취득한 토 지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의히여 수탁자인 피고 는공유자에서단독소유자로된것에지나지 아니하 므로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종중이 수틱한 4필지 중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히여도 위 판결에 의하여 직접 지분이전등기를할수 있다. 대만법무A멈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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