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8. 일반 금전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할 수 있는지 여부 多민으지 부동산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히는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갑)가 고 판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취하지 않는경우, 위 갑에대한금전재권이 있는자는대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인 소 비대차약정서를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갑을대위하여 신청할수있다. (2001. 5. 28. 등기 3402-366 질의회답〕 1. 질의의 취지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이 없는 일반 금전재권자가 재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가하는것인데, 기존의등기선례는이를부정하 였었다. 그러나 재권자대위에 의한동기절차에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 4. 13. 등기예규 제1019호. 이하 ‘동예규’ 라고 약칭함達 일반 금전채권자도 재권자 대위에 의한등기신청이 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 있 으므로, 동예규에 의하여 일먄금전재권자도 재무자 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희신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예규를 중심으로 일반 금전재권자의 재권자대위에 의한등기절자를살퍼보기로한다. (1) 금전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필요성 재무자가 제3자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이행을 명히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무자가 상속이 개시되 었읍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고 재무자의 금 전재권자가 재무자를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또는상속등기를신청한 후그에 대히여 강 계집행을 함으로써 자기 재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린데 기존의 등기선례는 특정의 등기정구권을 갖지 않는금전재권지는 재무자의 제3자에 대한등 기신정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등기관 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형 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 이 채권자대위의 요건중의 하나인 재무자의 무자력 을심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을가진등기관이 무자력의 요건을 심사할수 없다고 하여 금전재권지에 의한대 위등기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세가 있을뿐만 아니라, 재권자 보호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 었으므로 동예규에 의하여 그 문계를 해결 하였다. (2)상속등기를마치지 않은채무자에 내히여 집행 력 있는약속어음 공정중서를가진 채권자의 경매 신청 특히 재무자가 상속을 받았으나 강제집 행을 면하기 위히여상속등기를하지 않고있는경우에집 행력 있는약속어음공정증서를가진재권자가그상 속받은 부동산에 대히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접이 있었다. 즉, 실무상 경매절차에서는 대위에 의히여 상속등기를 먼저 하 여오라고 하고, 등기절자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 금전재권자이므로 채무자의 계3자에 대한 등기신정을 대위할 수 없다 I 38 法務士9멀포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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