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2채권자대위권의요건 재권자 ~ 재무자 ~제3자(제3 재무자) 고 하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길이 봉쇄되고 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은경우도동예규에 의히여 재권자가고러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 게되었다. (1)채권자가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있을 것 ®퍼보전채권(야) 널리 정구권을의미하며, 재권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는다. 금전재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재권 등 일반재산에 의히어 담보되는 채권이면모두보전될 수있댜 @보전의필요성 판례에 의하면,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야)이 금전재권인 경우에는 재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일정 한 경우 예외 인정)이나, 특정재권인 경우에는 재무 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2)채무자가스스로 그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3)채권이 원칙적으로이행기에 도달할것 — 예외 : 재판상의 대위, 보촌행위(민법 제404 조제2항) (4)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인 권리(땐) 재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는 모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금전채권을보전 하기 위한경우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특정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는- 피보전재권 인 특정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합한 권리 가고 객체가된다. 3, 금전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의 가능 여부 (1)등기선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의 등기정구권을 갖지 아니하는재권자는재무자의 제3자에 대한동 기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 으로(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 희답, 1993 . 6. 10. 등기 제 1412 호, 1992 . 6 . 9. 등기 제 123證), 단순한 금전재권자는 재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정할 수 없고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와 같 이 특정의 등기정구권을 갖는 재권자만이 대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근저당권자 는 재무자 겸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대 위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이때 대위원인을증명하 는 서면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침부하거 나 또는 신청서 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점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다(1998. 12. 11. 등기 3402-1232 질의회답). (2)학설 "등기의 대위신청에 있어서도, 대위의 기초인 채권이 금전재권인 경우에는 재무자의 무자력이라 는요건이 요구되나,특정재권을보전하려고할때에 는재무자의 무자력은요건이 아니라고하여야한다. 고러나 금전재권을 대위원인재권으로 기재한 대위 신청서를받은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먄을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사할 수 없어 실제에 있 어서는 이 요건을 문제삼지 않고서 대위신청을 집수 하계 된다. 말하자면, 등기의 대위신청에 있어서는 재무자의 무자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요견으로서 의 의의를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댜’ 하고 있다{곽윤 직, 부동산등기법, 177면). (3)일본의 경우 금전재권을 기본재 권으로 하는 경우에 관히어 대만법무사임~ 39 I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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