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說 登記原因에 대한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書 1.序論 不動産登記法(이하 法이라 함)은 登記申請書 에 必要한 書面으로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 同意 도는 承諾을 요할 때에는 이를 證明 하는 書面(이하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 書等이라 함)을 점부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 다(법 제40조 계1항 제4호). 登記原因에 대한第3者의 許可害등은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裁判의 騰本(이하 登記上 利害關係 人의 承諾書등이라 함)을 점부하여야 하는 경우 의 그 承諾書 등과는 다르다(법 제63조, 제75조, 법 제171조 등).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等은 어느 登記 를함으로써 登記上 不利한位置에 있거나 어떤 影響을 받는 地位에 있는 者가 있는 경우에 그들 의 承諾書를 침부케 함으로써 혹은 變更登記, 혹은 株消登記, 혹은 株消回復登記로 인하여 그 後順位가 되거나 그 承諾者의 登記를 登記簿로 부터 登記官이 職權으로 株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利害關係人은 반드시 登記簿 上 旺存 登記名義人이어야 하나 登記原因에 대 한 第3者의 許可書 등을 첨부하여야하는 경우 그 許可者 등은 登記簿上 存在 여부와는 無關 한 者로서 그 許可書 등을 점부하지 않으면 그 登記가 無效가 되거나 取消事由가 되는 경우 및 그 許可者등에게 對抗力이 생기지 않는 경 우등이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은 登記原因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에도 그 承諾書 등의 제출이 免除되지 않으므로 고 承諾書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야 한다. 고러나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書등 은 登記原因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判決과 同一숫文力 이 있는 各種調書 포함)인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그 書面의 침부가 免除된다(법 제 40조 제3항). 다만 그 許可書등이 官廳의 許可書등인 경우 에는 법 제4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所有權移轉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반드시 그 書面을 첨부하 여야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그 許可書등의 現存事實이 判決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所有權移 轉登記 이외의 登記를 신정함에 있어서는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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