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_ 도 등기신정권의 대위행사에 관하여는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이 요건의 존부를 판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실제에는 이 요건은 문제로 하지 않고 등기신 정이 수리되며 재무자의 자력의 유무를 문제로 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등기실무라고 한다. 그 이유는 : 조문상의 근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2(우리 법 의 제52조)가 재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서류로 하고 있지 않고, @재무자가 무자력인가 어떤가는 실질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등기 관의 형식적 심사에 친하지 않은것이고,®대위등기 는 등기신청권을 가지는 재무자에 대 위하여 등기가 되는 것이므로 고 결과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합치한 등기가 실현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 자체로 재무자 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이다. (4)걸어 채무자의 무자력은 분명 재권자대위의 요건 중의 하니이나, 종래 우리 선례는 이 점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다지 금전재권지에 의한 대위등기를 등기 관이 무자력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적으로 금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결과 대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사안에서 이론적으로 해결이 불 가능한 문제에 부딪치 게 되 였다. 고러나, 형식적 심사권을 가전 등기관이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 여야하는것이 등기에 있어서의 형식적 십사권의 의 비라고 할 것이며, 심사할 수 없다고 하여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은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 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등기절자에서 꼭 필 요한 요건이라면 그 심사방법을 마련하여야하는 것 이 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금전재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를 인정한다고 하여 재무자 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재권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막아버리 I 40 法務士9멀포 는 결과가 되어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함으로써 많은 사안에서 이론적으로 무리없는 설명이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금전재권자에 의한 대위등기도 가능하다 고본것이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등 (1)개요 ® 대위에 의한 등기절차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의 등기 절 차와 다르지 않으나 부동산등기 법 제52조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각 서면 외에 " 증명하는서면'을 점부하여야 하고, 도 신청서에는 부동 산등기 법 제41조 소정의 각 사항 외에 재권자 및 채무자 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 재하여야한다. ®신청인 대위에 의한등기신청도본래 재무자가하여 야 할등기신청을 재권자가 할수 있는 것일 뿐 등기 를함에 있어서의 다른일반적인요건이 경감되는것 은 아니다. 따라서 재무자를 위한 보존등기와 같이 본래 단독으로신청할수 있는경우에는재권자가대 위신청하는 것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나, 본래 재무자 와 제3자의 공동신정에 의히여 행하여지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제3자가 임의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권자 는재무자의 제모t에 대한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 여 승소판결을받아 이에 기히여 등기신청을하여야 한다. 재권자가 채무자에 대히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재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 로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이 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 을살퍼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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