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2)대위원인의 기재 대위원인은 등기신청인의 대위권의 발생원 인, 측 보전하여야 하는 재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하면 되며, 특정재권에 기히어 대위신정 하는경우에는그특정재권을기재하면 된다. 일반금 전재권에 기히여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권의 발생원인을 대위원인으로 기재한다. 예를들면, 매매인경우에는 "넌 월 일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대여금재권인 경우에는 "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먄환정구권’’, 근저당 권인 경우(1998. 12. 11. 등기 3402 - 1232 질의회답) 에는 ” 넌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함’’ 등으로기재한다. (3)대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의 첨부 ® 대위원인을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매매계약 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사서 증서이거나가압류 결정서 등의 공문서이거나 이를불문한다. 다만, 이 경우 등기관이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 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대위등기가행하여질 우러가 있으므 로 대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 제한할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위신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도 피대위자에게 어떠한 불이 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댜 찹고로, 일본의 등기선례에 의하면, 이 대위원인증 서는채권증서와같이 대위재권자인 자격을증명하 는 서 면으로서, 어 떠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 서증서라도 좋다고 한대소화 23. 9. 21. 민사갑 계 3010호). ®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물재권인 경우에 는당해권리의 발생원인인 법 률관계의 존재를증 명하는 서면이 대위원인증서가 된다. 예컨대 매매계 약서등을들수있다. ®대위의 기초인권리가금전재권인때에는대위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원인증서는 원칙 적으로 당해 금전재권증서가 된다. 재 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신에 대한 가압류결정 을 받아 고 정본을 대위 원인증서로 침부하는 것도 가능 하다. 특히 대위의 기초인재권이 손해베상청구권과같 이 원래 증서를 수먄하지 않을 때에는재권자로서는 이 방법을취하지 않으변 위 규정에 의한 대위선청을 합 수없는결과가되기 때문이다. (4) 대위에 의한등기와채권자에로의 등기의 동시 신청요부 재무자에 대하여 등기정구권을 가전 재권자가 재무자의 제3자에 대한 등기정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자하는 경우, 재권자는 제3재무자로부터 재무자로 의 등기의 대위등기신청과 동시에 재무자로부러 자 기에로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있다. 이는대위권한이 없는자에 의한대위동 기가 행히여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률상 대위신청과 동시에 재권자에로의 등기신청도 동시에 하여 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만 아니라, 금전재권지에 의한 대위등기를 인정한다 면 일반금전재권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를요할것은아니며, 이 접은일본에서 도마찬가지이다. (5)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재권자가채무지를 대위히여 등기신청 하더라 도본래의 신청인 즉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원칙 에 따른 소정의 등록세 및 국민 주택재권을매입히여야합은물론이~계419 호, 1998. 3. 18 등기3402-230 질의 회신)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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