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9판결에 의한보존등기시 그상대방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소유자표시에 일부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확정할수 없는 미등기건물에 관히어 갑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갑은 그 판결정본을 점부하여 그 명 의의 소유권보촌동기 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2. 22. 등기 3402-176 질의희답〕 工 유사선례 1. 1983. 8. 1. 등기 제29맵i, 선례요지 집 I 239 2. 1990. 5. 22. 등기 제1010호, 1991. 3. 31 등기 제 595 호, 선례요지집]I 253 3. 1994. 6. 3. 등기 3402-498 질의회답, 선례요지집IV 199 4. 1999. 6.10. 등기 3402—606 질의희답 해 설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 존등기는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 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 로서 등록되 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만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 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관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하기 위하여는자기의 소유권을증명할수 있는일정한 서면의 제출을요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모든 등기가 개시되는관문으로서 不實한 보존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의 모든 등기가무 효가 된다는 점에서 등기의 전정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 I 42 法務士9멀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보존등기는 등기의무 자나등기권리자라는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상호 대립되 는 이해관계자의 공동신청방식에 의존하여 등기의 진정 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등기법은 보존등기의 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30조와 제131조에서 소유권보촌동 기의 신청시 제출하여야할 소유권증명서면을 신용성 이 매우 높은 서면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시 신정인 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 유권증명서면의 하나로서 판결을 들고 있는데 그렇 다면 소유권증명서면으로서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 고고상대방은 누구이어야하는것이 문제된다. 2. 소유권증명서면으로서의 판결 소유권을 증명하 는 서면으로서의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 어야 한다. 고 판결은 고 내용이 산청 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 멘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획인판결이어야할 필요는 없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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