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결이 라도 고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산청 인의 소유임을 등기완료 후에는 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 면 이에 해당하며, 도한 화해조서 할 수 없다(1988. 12. 20. 등기 제714호). 등 확정 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합한디{대법 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장. 그러나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입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어야 하므로,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 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이행의 승소판결 을 받은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처 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 고러므로 미등기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 로부터 매수하였으나등기를 마지지 뭇하고 있던 중고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 3.판결의상대방 (1)토지에 대한보존등기 이미 제3자명의로 소 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 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 어 있는 경 우에는, 국가가제3자의 소유를부인하면서 계속국 가소유를주장하는등특별한사정이 없는한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소유권확인판결을 받더 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할 수는 없 을뿐만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위 등기명의인를상 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판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직집 소유권보존 결에 기히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원고의 대위신정도 가능潟- 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 판결에는 계소전화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 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을상대로 하여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매도인 명의의 보존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위 화해조서는 소유권 증명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3. 20. 자 89마389 결정). 목적 부동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원 •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만 원고의 소 유라는 취지를 확안한 판결에 의히여서는 원고 명의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1987. 9. 3. 등기 계 532호), 환지계획서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상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이 종료된 때 에 소멸하므로 종전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고 토지 에 관한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지 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 익은 없다(대 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 하여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할 때 에 고 판결의상대방을누구로 할것인가에 대히여는, 대장 상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경우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나누어 살펴보아야한다. ®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가있는경우에는대장상최초등록명 의자를 상대로 하여 야 하며, 대장상 이전등록된 자를 상대로하여서는안된다. 이는 대장상의 이전등록은등 기절자상의 이전과같이 엄격한절자를취하지 아니하 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라 법 제하에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에 의하는 것이므로 대장 에 이전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소유권의 변동이 였 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가 멸실되 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서 멸실희복동기 기간내에 희복동기를신청하지 못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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