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한 자와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징상 소유권이전등록 상의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히여 대장상의 소유자 을 받았어도 직 집 자기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를 특정한 후 정 정등록된 소유명 의 인을 상대방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등기예규 제899호. 5.), 판결에 있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900호. 1. 가. 다.). 이렇게 어 서노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보 존등기를할수있다. ® 토지(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 나 등록명 의자가누구인지 알수 없을때와 고밖에 토지가제37.}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 져 있고 토지 대징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제모}가소유자로기재되어 있는경 우라도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 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국가를상대방으로 하여야한다 (대법 원 1언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토지 의 등 록명의자가불명인경우에국가가고토지소유권을다 투지 아니함에도불구하고국가를상대로소유권확인 을 구합 이익이 있다고보는 것은, 이해관계가 대립하 는직집적인상대방이출현하지 아니한상황에서는대 장의 소관청인 국가가토지의 전정한소유자를 파악하 여 대장에 기입하여 주어야할의무가있고, 또한 대장 에 의하여 토지의소유권을관리하는국가를상대로소 유권의 획인을받도록 하는 것이 실세의 권리관계가 가 장 정확하계 반영할 수 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건물에 대한보존등기 건물에 대히여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 인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 결을받아야할것이다. 미등기이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유명 의 인을 상대방으로 하 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I 44 法務士9멀포 하여야하는이유는토지에 대한부분에서 설명한바 와같다. 4. 건축물대징이 작성되 어 있지 아니한 건물이 거 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 자표시에 일부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확정 할수 없는미등기건물에 관히여, 소유권확인을 구하 기 위한 소송에서 고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문 제된다. 건축물대장의 비치 ·관리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당 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히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 고 있지도 않다면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 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 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는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UK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건축물대장의 비치 • 관리업무의 소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 하여서는소유권확인을 구할수 있을것이다. 지방자 치단체는 건축허가 등의 건축과정을 관할함으로써 설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작 성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하더라도고 소유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 면을 발급하여 주어야 할 지 위에 있는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선례도 건 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소유자표시 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 장을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소유권을확인하 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고 판결정본을 점부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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