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10,사실확인서가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의 ‘‘기타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蠶t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 ,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 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명칭과주소나사무소의 소재지 표시등의요건을갖추어야하고, 시, 구,읍, 면 의 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가 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기 타 시 , 구, 읍, 면의 장의 서 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인 경우에 그 해당 여부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다. [1999. 7. 27. 등기 3402-775 질의회 답〕 工흡尸 유사선례 1. 1996.10. 7. 등기 3402-787 질의회답, 선례요지집V 246 2.1997. 6.10. 등기 3402-406 질의회답, 선례요지집V 249 3. 1999. 3. 3. 등기 3402—201 질의회답 해 설 1.부동산등기법은 제131조 제2호에서 미등기건물 의 소유권보존등기를할수 있는자로 ‘‘기타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 구, 읍, 면의 장 의 서 면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당할 것 인가의 문계 가있다. 이러한서면으로통상거론되는것은사용 승인서 , 착공신고서 , 공정확인서 , 현황조사서, 건축 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인데, 고 중특히 사실확인서 가 실무상많이 활용되고 있고문제점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보존등기 의 가부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901호(이하 "동예규’’라고 약칭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예규는 제1항에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한요건을 제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에시 하고 있는바, “사실확인서”는 위 서 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렇다면 동예규 제1항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구비하였어도 “사실확인서”라는 명칭을사용한서면은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것인지, 명칭이 "사실확인서’’라도제1항에서 제시 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위 서 면에 해당한다고 보이야할 것인지가문제된다 2. (1 )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줄수 있는자로시, 구, 읍, 면의 장을규정하고 있음 에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실확인서에는 군수가 발 행한 사실확인서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 동산등기법상의 규정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군수가 발행한 사실확인서도 적법한 사실확인서라 고불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부동산등기법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줄 수 있는 자로 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될 당시 부터 겨, 구, 읍, 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고 런데 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건축법에 는 건축허가권자가 시장 또는 군수(구 건축법 제5조) 로 되어 있었고, 군수는 권한의 일부를 읍, 면징에게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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