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_ 위임(구 전축법 제14조)할수 있도록 하고 였었으며,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된 건축법에 서는건축허가권자를시장,군수, 구청장으로규정(건 축법 제8조)하고 있다. 또한 1992. 6. 1 제 정된 건축 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서도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를 시장, 군수또는구정장으로 하고 있다. 고러므로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어 진건축법 등관계법령에서는건축의 히가등권한을 시장과군수에게 부여한것으로보이며, 구청 등실무 부서에서도 건축에 관한 민원의 대부분은구청이나 군정에서 처 리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지, 구, 읍, 면의 장”이라고 규 정한 것은행정적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히어 적법 하계 발급된 서면이라는뜻으로 해석할 때 군수작성 의 사실확인서라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과 어긋난 다고는볼수 없다고생각된다. 사실확인서 의 발급은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둔 행정자치부의 사 실확인서발급지침에 관한예규에 의한다. (2) 사실확인서를 소유권중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 지에대한검토 ® 실질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확인서 라는 명칭을사용하였어도 실 질적으로 동예규 제1 항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되 면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문서는 그 제목이 나 형식보다는 실질적 인 내용에 의 하여 판단해야된다. 내용이 법령이 요구하는것을모 두 충족한다면 제목이 나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관계를 공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현재 건물이완공되어 있다면 비록 대장 이 작성되지 않은재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 라 도 부동산등기의 공시기능을 해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사실확인서가 I 46 法務士9멀포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사실확인서가 발급 될 가능성 이 거 의 없으므로, 실무상 건축물사실확인 서의 발급과정이 정확하고 적법하계 이루어지고 있 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신속한 채권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실무상사실확 인서에 의한건물보존등 기는대부분이 강제경매나 가압류신청재권자의 대위촉탁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 다. 재무자가 건물을 완공하고도 준공검사를 늦추는 등으로 재권자의 재권실행에 방해를 하는경우 재권 자의 적극적 재권확보 노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익에도 도움이 된다. 보존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써 당사자가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것을 독촉하는 효과도있고세금징수도용이하다. ®형식설 사실확인서라는서면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 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고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있을것이다. 예규나 판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예규는 제1항 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 명하는 ‘지,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 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 물의표시와건물의소유자의 성명이나명칭과주 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 여야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위 서면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예시 하고 있는데, 그 중 사실확인서는 제131조 제2호 후 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판 례(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 결정)도 위 예규 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획인서의 기재 내용이동예규제1항에서 제시하 는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는가 히는 것을 판단하는 과 정에서 각 등기관마다치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법적 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을등기부에 기입한후 니중에만들어전 건축물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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