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기재 내용과 등기부의 기재가 디를 수 있다. 사실확인서 발급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사실확인서는 민원제기에 대한민원해결 의 차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담당공무 원이 민원인의 주장에 이끌려 부정확한 사실확인서 를발급할가능성이 있다. 건물이 어느 정도의 건축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 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판 례(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장는 최소 한의 기둥과 지붕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법 률상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실제로 건물로서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담당공무 원의 자의적 인 판단계 의해 독립한 건물로 보아 사실 확인서가발급될 우려가 있다. 보존등기명의인과 보존등기 후에 만들어전 건축 물대장의 명의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용승인 이 나기 전까지는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사 실확인서에 의해서 건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견 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결국 등기명의인과 실 제 건축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사용승인이 나기 전까지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근거는 건축법 제1~의 해석에 의한것이다. 동조는 ‘‘건축주”의 신정에 의해서만 사 용승인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건축 주 외의 자는 사용승인을 신정할 수 없으며, 허가권 자에 의해 건물의 사용승인이 나면 그 건물은 실제로 건물로서의 사용을 혀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의 건축주명 의변경은 일반 매매관계로 규율된다). 또 한 건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소에서 건축물 대장 소관청 에 통지를 하게 되 지만(법 제68조의2 제 1호), 대장소관청의 실무상 업무처리를 건축물의 사 실확인서발급, 준공, 사용승인, 허가등의 업무는 건 축과에서 담당하고, 건축물대정에 관한 업무는 지적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위 통지를 지적 과에서 처 리한 후 견축과와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과에서는 사실확인서 의 발급을 해준후 실제로 사실확인서상의 소유명의 인이 건물보존등기상의 소유명의인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할수 없다. 건축물대장없이 보존등기가이루어집으로써 당사 자가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대장없는 등기가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대장없이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법 제40조 제8호 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바랍직한 것이 아니고 대장과 등기의 일치원칙 에 비추어 보아도 대장없는 등기는 가능한 한 억제하 는것이바랍직하다. 예규는 건축물사용승인서를 위 서 면에 해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건축법 계1&죠 제3항), 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사용승인에 관 한 서류에 의히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댜 고러므로 대장작성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용승인서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법 적 근거도 불명확하고현실적으로 그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사 실확인서를 위 서 면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3. 사안의 검토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증명 하는 서 면을 첩부하여 신청하여 야 하는바,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 에 있어서 의 소유권증명서 면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축물대장등본, 판결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수용재결서 등을들고 있 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 여 그신청자격과자격증명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보존 등기시의 소유권증명서면을 업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고런데 대장등본이나 판결 등은 절차의 업격성과 형식의 완비로 인하여 소유권증명서면으로 제출하 는데 있어 의심이 없지만시, 구, 읍, 면의장의 서면 대만법무사임~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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