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_ 은개념의불명확성으로 인해어떠한서면을위서면 제131조는건물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는일정한증 에 해당한다고 불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명에 의하여 소유권을증명하는 자에 한히여 신청할 이에 대히여는 동예규가 제정되어 등기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안의 질의의 취지는 군수발행의 사실확인서는 동예규 제2항에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 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고 서면의 내 용이 제1항에서 규정한요건을 갖추었다고하더라도소 유권증명서면으로서의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시,구,읍, 면의장의서면에 의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증명하는자는건물에 대한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 지는, 건축물대징이나판결 등과같이 그문서 자체 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건물 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 이 있다면 그 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가능하도록 합으로 써 소유권보촌등기신청에 있어 소유권증명서면의 선택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사 안과 직 집 관련된 것은 아니지 만 판례(대 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 4239 판결) 중에는 ‘‘부동산등기법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에서 고러한 증 명이 있는자의 하나로 딴결 기타시, 구, 읍 면의 장의 서 면에 의히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지? 를들고 있는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합은 행정청 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건물의 소유관계도증명하는증명력이 있는경우에 이를건 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듯일 따름이 지 위 규정으로써 직 집 국 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을 신정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증명서 면의 발급 여부를 결 정히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한것이 있다. 질의에 대한회신은 문서의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 니 라 그 서 면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면으로서의 적 격을구비하고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집이라고본 것이댜 즉 서면의 명칭이 “사실확인서”라고 하더라 도 동예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 였다면 소유권증명서 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1공유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없다. [ 유사선례 I 48 法務士9멀포 [1994. 5.11. 등기 3402-419 질의회답, 선례요지집IV 297] 1. 1994. 7. 8. 등기 3402- 627 질의희답, 선례요지집IV 288 2.1996.11. 6. 등기 3402- 852 질의희답, 선례요지집V 226 3. 1997. 12. 27. 등기 3402-1051 질의회답, 선례요지 집 V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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