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해 설 1.여러사랍이 하나의 물건을각자의 지분에 의하 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는바(민법 제 262조 제1항), 공유의 법적 구성에 대하여 소유권이 각 공유자의 수만큼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소유 권만이 존재하고 그것이 여 러 사랍에게 양적으로 분 할되는지에 대히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 어 수 인에게 속 하는 상태라고 보는 소위 양적분할설이 통설로 되 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분이란 1개의 소유권의 분 할된부분이라고이해하여, 각공유자의 지분은완전 히 독립적 인 것이 아니므로 공유물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공유자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공유란 여 러 공유자사이의 소유권을둘러싼 법률관계를총체 적으로 파악한 것인 반면, 지분은 각 공유자의 개별 적인권리를표현하는개념이다. 그러므로각공유자 의 지분은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상호계한성 과탄력성을갖는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 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각자가 할수 있는바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 실, 훼손을 망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 는 사실적 법률행위로서 이 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 를 각 공유자가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촌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공유자 에게도 이익으로되는것이보통이기 때문이다.그러 나 어느공유자가보존권을 행사하는때에그행사의 결과가 다른공유자의 이해와충돌할 때에는 그행사 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미등기 의 공유부동산이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소유 권보존등기의 신정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 문에 각공유자가 단독으로 전원을 위히여 소유권보 주요 무등산등기선데 매설 121 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고렇다면 공유자 중의 1 인이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수있는가하는것이문제된다. 2. (1 ) 우리 민법은 一物一權主義를 물권법상의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일물일권주의란 한 개의 물건에 관하여 한 개의 소유권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댜 지분이란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 되어 수 인에게 속하는 상태의 것이므로, 공유인 부 동산에 대히여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딴에 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히여 소유권의 일부만이 성 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물일권주의에반하게 된다. 등기절차상으로노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비추어, 각자의 지분권만을독 립으로 동기점차면에 반영시 키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방식에 어긋나게 된다. 즉 각 공유자가따로따로자기 지분에 대한보존등기를하 계 되면 공유물이 누구와 누구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인지 등기부상확실하계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것은물권의 실정을 반영시켜야할등기제도의 취지 에합치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히어는 갑 명의로 복구등록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에 관하여는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토지대장등본에 의히여는복 구등록된 갑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을할수 없고,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외 2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자연명부의 소유자란에는 에 관하여만소유자복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2인에 관 하여는 소유자 미복구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등 본에 의하여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공유지분권 확인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그 지분권에 대한소 유권보존등기신정은 이를할수없다. 대만법무사임~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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