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記原因에 대홉f체 書에 그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이 記載되어 있으 의 地役權, 抵當權과 貨借t뿔의 設定. 移轉하는 면 그 許可書등을 점부하지 아니하고 그 許可書 등의 現存事實의 記載가 없는 경우에만 고 許可 書등을 침부하여야 한다(97. 10. 17 등기예규 제 893호). 2. 登記原因에 E陀! 第3;ff의 許可書등을 첨부하여야하는경우 가.登記原因에 대한第3者의 許可가登記의 效力發生要件인경우 登記原因에 대한 第3者의 許可가 登記의 效 力發生要件인 경우는 主로 官廳의 許可가 이에 該當한다. (1 )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處分의 경우 管轄廳 의 許可書(사립학교법 제2fB드, 97. 9. 11 등기예 규제887호) (가) 許可書等을 添附하여 야 하는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 28조)그 處分에 따른 登記申請書에는 管轄廳의 許可書를 첨부하여야한다. 여기서 處分이라고 함은 賣買, 贈與, 交換, 信 託解止, 共有物分割, 檔利擔棄등으로 인하여 學 校法人의 基本財産을 他人에게 移轉하거나 그 財産을 合意解除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 등을 株消하는 경우 및 고 基本財産을 目 的으로 하는 各種 制隅物權인 地上權, 傳賞權, 承役地 경우가이에該當된다. (나) 許可書등을添附하지 아니하는경우 G) 處分이 아니거나處分으로 보지 않는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取得하는登記의 申請書에는管轄廳의 許可書를 집부하지 않는다. 學校法人이 그基本財産의 權禾LJ를 잃게 되는 때에도 處分으로 볼 수 없는 他人이 時效取得이 나 落札을 原因으로 한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을 取得하거나 眞正名義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하 여 學校法人의 基本財痛을 取得하는 경우 및 原因無效, 取消 또는 契約解除를 原因으로 判 決에 의한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의 權利를 株消 하는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書를 침부합을 요하 지 아니한다. @基本財産이 아닌경우 學校法人의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도 그 財 産이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이 아닌 것인 때에는 管땜廳의 許可書의 添附는요하지 아니한다. 學校法人의基本財産인지아닌지 典否는登記 官이 判斯할 것은 아니므로 學校法人의 財産을 處分하는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그 財産이 學 校法人의 基本財産이 아닌 때에는 고 財産이 基 本財産이 아니라는證明書를첨부하여야한다. @假登記의 경우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處分을 目的으 로 하는 請求權의 假登記 및 擔保假登記의 登 記申請의 경우에는 管轄廳의 許可書의 添附는 이를요하지 아니한다. 고 許可書등은 후에 本登記申請書에 이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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