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소유권보 는 다른공유자들은 단독소유로등기되어 있는 공유 촌동기를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공유물전부에 대한 자에 대히여 어떠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가의 문제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 가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65. 4. 22. 선고 다. 공유물에 대한보존행위는다른공유자와 이해관 65다268 전원합의체판결)는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계가충돌하지않는한각공유자각자가할수있는 공유자 1인의단독명의로등기되어 있는경우다른 것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인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보 공유자들이 그 등기 전체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존등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유 자중1인이자기의 지분권에 기하여 할수있다고할 것이다.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는 신청서 에 공유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법 제44조 제1 항), 각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서면을 첩부하여 야 한댜 이 경우 다른공유자들의 동의나 위임이 없 어도된다. 건축물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갑과 을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는 신청서에 갑과을의 공유지분이 각2분의 1인 것으로 기재하여 소유권보촌동기를 신정하여야할 것이나, 만약갑과을의 실제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 과을이 공동으로작성한 공유지분을증명하는 서면 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지분보다 적은자 의 인감증명을 첩부하여 실제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24호 참조). 3.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 기를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단독명의로소유권보 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실체적 공유지분권을 가지 I 50 法務士9멀포 고하고있다. 즉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고하더라도 고사랍의 지분에 관한것은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까지 말소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유지분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경정등기의 방식에 의하게 된다. 원래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는것은등기사항의 전부가부적법한경우이며, 등기사항의 일부만이부 적법한 때에는경정등기, 변경등기 등의 대상은 되어 도 말소동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경정등기를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 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 청이거나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이거나 간에 계3자의 승낙서 또는그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침 부하여야한댜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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