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월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소관청의 촉탁 으로가능한지여부등 1.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교부한 대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금지사항의 특약등기는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등기권리자의 청구 에 의하여 국가가말소를촉탁할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6조). 2. 위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 및 등록세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므로등기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점부하여 동기촉탁하여야 한다. (2CD1 . 8. 1. 등기 3402—527 질의회 답) [2]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 함이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호적부상 일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다만 일본국 관공서가 발급한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상속인이 있는경우, 그상속인은우리나라국적을 가 진 재외국민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위 상속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정하면서 신정서에 재외 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법 인및재외국민 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 (2CD1 . 8. 4. 등기 3402—533 질의회 답) [3] 농지인 선하부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명의의 임자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농지법 제2조 제7호, 제22조). (2001. 8. 9. 등기 3402―540질의회답) 대만법무사임~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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