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무사의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법무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사사무소 명칭은 반드시 당해 법무사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날법무사사무 소’'등 법무사의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법무사사무소명칭을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CD1 . 8. 10. 등기 3402一544 질 의회 답) [5] 근저당권 변경계약서가인지법상의 과세문서인지 여부~극) 재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는 인지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니므로 별도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CD1 . 8.11. 등기 3402―%0 질의회답) [6] 공공용지협의취득시에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 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제1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印 목적부동산이 토 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면 등 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김인을 받지 아니 하므로 목적 부동산의 거 래 대금과 상관없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야 한다. (2CD1. 8.11.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법규: 소득세법 제1ffi조, 소득세법시행렁 제224조제1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17호 참조선례 : 2001. 7. 27. 등기 3402—m8 질의회 답 I 52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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