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7] 신탁등기가경료된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등기의무자로하는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에는 위탁자를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할 수 없다. (2(X)1. 8.11. 등기 3402―!:54짙의회담)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 863호 [8]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1. 노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때 에는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 및 고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점 부하여, O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조성된 대지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건물과토지에 관한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 가등기 •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을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하게 되고(도시재개발법 제40조 계1항, 도시재개 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관 리처분계획에서 정해전 바에 따라 위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된다. 2.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 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관리처분계획 및 고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점부하지 않은 재 건축물대장을 점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서울특별시의 명 의로 분양한 건축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개발조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를 재개발조합에서 서울특별시로 바 로잡기 위해서는, 재개발조합이 신청착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기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 한말소등기를신정한후, 다시 고 건축시설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의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여 야할것이다. (2CD1. 8.11. 등기 3402―555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81 호 대만법무사임~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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