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이미청산종결의 등기가경료되었으나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법인의 경우,청산인의 대표권한 을증명하는서면 및등기의무자의인감증명 이미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후청산종결의 등기가 완료되어 고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때에도, 위 재개발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 고 있는 한 청산은 고 법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재개발조합은 자 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위 재개발조합을 대표하는 청 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5호)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으로는 인감증명법에 의 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2(D1. 8. 11. 등기 3402—555 질의회 답)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54조제1항 참조판레 : 대법원 1980. 4. 8. 션고 79E回B6 판결, 대법원 1939. 2. 4. 선고 68냐?284 판결, 대법원 1938. 6. 18. 선고67다2528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471항, 제469항, 1009. 8. 18. 등기3402국322 질의회답 [10] 등기부이기시 이기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그 공유토지 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위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고 공유자가 분할취득하 는토지부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바,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6 조가 규정한 갑구의 이기사항이 아닌 등기가 잘못 이기된 경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 8. 13. 등기 3402—557 질 의회 답) 참조법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1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제倍: I 54 法務士9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