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이 누락된 경 우누락된등기의처리절차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 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할 수 없을 때에는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확인한서면을 점부하여 경정등기를신정할수 있을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승 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관의 동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X)1. 8.16. 등기 3402-%2 질의회답) [12]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 는지여부 주택견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농어민이 영농을목적으로농지를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거나농지에 대하 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할때에는국민주덱재권의 매입이 면제되는바, 영농조합법인도 위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재권의 매입이 면제된다. (2001. 8.16. 등기 3402―563 짙의회담) [13]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아니 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한 수용 재결을 받아그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서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 몇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 획을 정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시설 의 소유자 중 1인이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 조건에 불복하면서 자기명의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시설의 철거를 반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견으로 당해 토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일반적 대만법무사임~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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