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침부서면 외에 재결서등본 및 위 분양조건이 기재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를 침부하면 될 것이 고, 이와 별도로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 예컨대 보상금수령증원본이나 공탁서원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65조 참조). (20)1. 8. 16. 등기 3402—564 질의회 답) [14] 농지의 일부가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 기재된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 명신청서 반려통지서를 첨부한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없는지 여부쩝극)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 명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바, 어떠 한 서면이 고러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 단할 사항이나, 면적 1653n:i믹 농지에 주택(연면적 99m2)이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자격 증명발급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2CD1 . 8. a:l. 등기 3402—571 짙 의회 답) 참조법규 : 농지법 제끄드 제1 호, 제庄E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83.3호 115] 건물일부멸실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을 전부멸실등기로 신청하여 건물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일부멸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으나건출물대장에 건물이 전부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건물멸실등기가 경료 되고 그에 따라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제1항), 폐쇄등기부상의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 대장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 의 부활을 신청할수 있으며, 위 신청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가부활되면 고 등기부에 건물의 일부멸 실에 따른등기를할수 있다. (2CD1 . 8. 23. 등기 3402—582 질의회 답) 참조예 규 : 등기예 규 제763호 I 56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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