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9월호

[1이 판결서에 대한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서에 대한 김인신청을 받은 경우, 김인신정 인이 판결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장 등이 판결서에 대한 검인을거부할수는 없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透上제3항참조). (20)1. 8. 23. 등기 3402—583 질의회 답) [17]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를촉탁하는경우,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연금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국 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국세정수법 제 55조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X)1. 8. 23. 등기 3402-585 질의회 답) [18]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전세권변경등기를하여야하고고등기를신청하 는 때에는 신정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할수 있고고렇지 아니한때에는주등기로 할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공동 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 등기를부기등기로할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 답) 참조조문 : 민 법 제 278조 , 제3()3조 대만법무사임~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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