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 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 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계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지위 이전계약서에는각각 김인을 받아야한다. 2.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 • 수분양자 •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의 합의와 나더지 당사자인 주택분양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 자와 양수인만의 합의에 의한 지위이전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양자로부터 수분 양자를 거치지 않고 직집 양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수없다. (2CD1 . 8. 25. 등기 3402- 594 질의회 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참조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95다21662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707호 [20]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 가 ‘경주이씨청계공휘 만빈파문중’ 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점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 가 허무인(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CD1 . 8. :JJ. 등기 3402—ED8 질의회 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44항) I 58 法務士9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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