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 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경우, 상속인 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 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2CD1 . 8. 3J. 등기 3402—ED9 질 의회 답) [1]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보험업법 부칙 제7조 간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감사위원희 위원경 이사로 되 는 경우의 공시방법으로는종래의 감사가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한다. (2001 . 8. 1 등기 3402-525 질 의회 답) [2] 준비금의 자본전입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 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2. 상장법인의 경우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 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희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 인의 경우 주주총희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 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수 없다. (2CD1 . 8. 4. 등기 3402—534 질 의회 답) 대만법무사임~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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